2024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 사업 공고 안내 ('24. 5. 7(화) 15:00 ~ '24 5. 23(목)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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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인 폭염으로 부터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위한
『2024년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 사업』
신청개시 안내
1. 사업개요 : 혹서기 폭염재난 취약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신청기간 : '24 5. 7.(화) 15:00 ~ '24. 5. 23.(목) 15:00까지
3. 지원대상 :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산재보험 가입사업장
-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4. 지원금액 및 한도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 70%*
* 기존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받은 금액을 차감한 잔여 보조금 한도 내에서 지급
5. 지원품목 : 이동식에어컨, 그늘막, 자율신청품목(폭염재난예방대책설비로 한정)
신청 시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053-741-5670 / 010-5438-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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