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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 사업 공고 안내 ('24. 5. 7(화) 15:00 ~ '24 5. 23(목)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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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33회 작성일 24-05-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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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인 폭염으로 부터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위한

『2024년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 사업』

신청개시 안내






1. 사업개요 : 혹서기 폭염재난 취약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신청기간 : '24 5. 7.(화) 15:00 ~ '24. 5. 23.(목) 15:00까지



3. 지원대상 :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산재보험 가입사업장

 -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4. 지원금액 및 한도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 70%*

         * 기존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받은 금액을 차감한 잔여 보조금 한도 내에서 지급



5. 지원품목 : 이동식에어컨, 그늘막, 자율신청품목(폭염재난예방대책설비로 한정)







신청 시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053-741-5670 / 010-5438-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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