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지게차 지원사업
●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산재가입 사업장
- 50인 이상 사업장,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3]의 해당업종 및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제출
● 지원비율 및 품목
- 공단 공지에 따라 지원비용 변동 될 수 있음
구분 | 융자 지원 | 고위험 개선사업 | 스마트 지원사업 |
지원비율 지원비용 | (2023년 기준) 연 1.5% 고정 금리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 (2023년 기준) 최대 1,000만원 지원 | (2023년 기준) 최대 1,500만원 지원 |
지원품목 | 3TON 미만 전동지게차 | 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를 장착한 3TON 미만 전동지게차 (입식·좌식) | 무선, ICT, 센서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가 설치된 3TON 미만 전동지게차 (입식·좌식) |
문의
TEL. 053-741-5670 / 010-5438-5670
FAX. 053-741-3018
E-Mail. edkin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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