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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고위험개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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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개선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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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에 따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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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50인미만 사업장 중 해당설비*를 보유하거나 임대업 사업장을 하는 사업주(건설업제외, 방호장치에 한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에 따른 2호∼24호까지의 설비

    - 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 3]해당업종 및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제출





지원금액

    - 보조금 70% 무상지원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 지원품목

- 고위험 개선사업 당해년도 1 신청 가능
  (※신속지원(Quik-pass)사업은 별도 신청)
- 공단 공지에 따라 지원 품목 변동 될 수 있음

 지원가능

품목

 3톤 미만 전동지게차(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 설치 조건)

      프레스·전단기 자동화설비, 금형교환장치, 사출성형기 자동화설비

 천장크레인(3톤미만), 고소작업대, 소음방지시설,

 기타 안전보건 개선시설, 고위험작업 대체설비, 식품가공용기계

 컨베이어, 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 산업용리프트, K-사다리

 용접방화포, 이동식 포소화설비소화약제, 배풍기, 비상경보장치,

 중장비·지게차 충돌방지 예방장치, 복합가스 측정기, 송기마스크,

 화물차·중장비·지게차 AI방호장치, ()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

 콤프레샤(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90dB이상),

 가스검지 경보장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전기·기계에너지 공급차단 시스템 등


 폭염에어컨 한시 지원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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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TEL. 053-741-5670 / 010-5438-5670   

FAX. 053-741-3018

E-Mail. edkin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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