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개선지원 사업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에 따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50인미만 사업장 중 해당설비*를 보유하거나 임대업 사업장을 하는 사업주(건설업제외, 방호장치에 한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에 따른 2호∼24호까지의 설비
- 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 3]의 해당업종 및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제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 3]의 해당업종 및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제출
● 지원금액
- 보조금 70% 무상지원,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 지원품목
- 고위험 개선사업 당해년도 1회 신청 가능
(※신속지원(Quik-pass)사업은 별도 신청)
- 공단 공지에 따라 지원 품목 변동 될 수 있음
지원가능 품목 | 3톤 미만 전동지게차(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 설치 조건) 프레스·전단기 자동화설비, 금형교환장치, 사출성형기 자동화설비 천장크레인(3톤미만), 고소작업대, 소음방지시설, 기타 안전보건 개선시설, 고위험작업 대체설비, 식품가공용기계 컨베이어, 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 산업용리프트, K-사다리 용접방화포, 이동식 포소화설비, 소화약제, 배풍기, 비상경보장치, 중장비·지게차 충돌방지 예방장치, 복합가스 측정기, 송기마스크, 화물차·중장비·지게차 AI방호장치, (비)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 콤프레샤(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90dB이상), 가스검지 경보장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 전기·기계에너지 공급차단 시스템 등 ※ 폭염에어컨 한시 지원 |
● 추진절차
문의
TEL. 053-741-5670 / 010-5438-5670
FAX. 053-741-3018
E-Mail. edkind@naver.com
※ 온라인 상담 가능합니다(우측상단 상담문의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