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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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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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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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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또는 50인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소규모 이하 사업장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지게차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보유(2~24 )

           또는 임대사업주 (, 근로자 50인 이상,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설비,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은 제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등 지원제외 




지원금액

     -보조금 80% 무상지원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 지원품목

   

 구분

취급품목 

안전품목

[24]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2종)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2)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옵션:흔들림 방지장치(2)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4종)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 시스템(6)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2종),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보건품목

[6]


스마트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근력보조슈트

유해물질 통합안전관리 시스템,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방진마스크스마트 귀마개 등 2)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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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TEL. 053-741-5670 / 010-5438-5670  

FAX. 053-741-3018

E-Mail. edkin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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