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사업장의 유해 위혐요인을 파악하고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를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
●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시 혜택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만 해당)
● 관련법령
제36조(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장 : 총칙(제1조~제4조) 제2장 : 사업장 위험성평가(제5조~제15조) 제3장 : 위험성평가 인정(제16조~제25조) 제4장 : 지원사업의 추진 등(제26조~제28조)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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