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에 기본이 되는 국소배기장치 등 공학적 설비 및
신체적 피로,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3]의 해당업종 및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제출
※ 당해년도 안전보건공단 내 타 사업 지원 사업장 중복 신청 불가
● 지원금액
● 지원비율 및 품목
구분 | 환기장치 | 휴게시설 (한시적) |
지원비율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 (공단판단금액 70%)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 (공단판단금액 50%) |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 (공단 판단금액 70%)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50인
미만,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사업장 (공단
판단금액
50%) |
지원품목 |
•관리대상유해물질·허가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금속가공유 포함) 분진작업,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기름을 고온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 부산물 등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에서 노출 저감을 위한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 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에 해당하여 설치하는 급기·배기환기 장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5조(국소배기장치 설비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서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체환기장치
※ 지원대상 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의 1항2호(허용기준), 3호(금지물질), 4호(허가물질), 5호(작업환경측정), 7호(관리대상)가 해당 | •휴게실 :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휴식 전용의 공간 ① (신규설치)벽체,바닥, 천장마감, 조명설치 등 휴게시설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 일체 ② (개선) 벽체, 바닥, 천장마감, 조명설치 등 휴게 시설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 기존 휴게실 리모델링 포함 ③ (컨테이너하우스, 조립식 휴게실) 부지 내에 설치하는 휴게실 전용의 컨테이너 하우스 또는 조립식 휴게실 •휴게비품,
설비:
휴게실
내부의 휴게환경 조성에 필요한 물품 또는 설비
①(냉·난방기)휴게실 냉난방 및 제습기능이 있는 설비 (18~28℃ 조절기능, 이동식 제외) ②(쇼파,의자)휴게용 쇼파, 의자(휴게실 내부에 설치) ③(테이블,탁자)휴게용 테이블,탁자(휴게실내부에 설치) ④(조명시설)휴게실 내부 조명 및 조도 조절장치 (100~200lux 조절기능) |
● 추진절차
문의
TEL. 053-741-5670 / 010-5438-5670
FAX. 053-741-3018
E-Mail. edkind@naver.com
※ 온라인 상담 가능합니다(우측상단 상담문의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