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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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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일터 조성지원(환기장치/휴게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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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에 기본이 되는 국소배기장치 등 공학적 설비 및

신체적 피로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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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50인 미만 산재가입 사업장
     - 50인 이상 사업장,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3]의 해당업종 및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제출

         ※ 당해년도 안전보건공단 내 타 사업 지원 사업장 중복 신청 불가




지원금액

     - 휴게시설 개별 휴게시설(최대 3천만원) / 공동 휴게시설 (최대 1억원)
     - 환기장치최대 5천만원 (, 조리흄은 최대 25백만원)



지원비율 및 품목

공단 공지에 따라 지원품목 변동 될 수 있음

 구분

 환기장치

 휴게시설 

(한시적)

 지원비율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 (공단판단금액 70%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 (공단판단금액 50%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 

  (공단 판단금액 70%)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50인 미만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사업장
  (공단 판단금액 50%)

 지원품목

 

관리대상유해물질·허가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금속가공유 포함)

 분진작업,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기름을 고온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 부산물 등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에서 

 노출 저감을 위한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 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에 해당하여 

  설치하는 급기·배기환기 장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5조(국소배기장치 

  설비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서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체환기장치


지원대상 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유해인자의 관리 등)의 12(허용기준), 

   3(금지물질), 4(허가물질), 5(작업환경측정), 

   7(관리대상)가 해당


 휴게실 :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휴식 전용의 공간

        (신규설치)벽체,바닥, 천장마감조명설치 휴게시설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 일체

   ② (개선) 벽체, 바닥, 천장마감조명설치 등 휴게 시설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기존 휴게실 리모델링 포함

   ③ (컨테이너하우스, 조립식 휴게실부지 내에 설치하는 

       휴게실 전용의 컨테이너 하우스 또는 조립식 휴게실


휴게비품, 설비: 휴게실 내부의 휴게환경 조성에 
                     필요한 물품 또는 설비

   (·난방기)휴게실 냉난방 및 제습기능이 있는 설비

        (18~28℃ 조절기능, 이동식 제외)

   ②(쇼파,의자)휴게용 쇼파의자(휴게실 내부에 설치)

   ③(테이블,탁자)휴게용 테이블,탁자(휴게실내부에 설치)

   ④(조명시설)휴게실 내부 조명 및 조도 조절장치 

     (100~200lux 조절기능)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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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TEL. 053-741-5670 / 010-5438-5670   

FAX. 053-741-3018

E-Mail. edkin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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