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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클린제조환경 조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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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제조환경 조성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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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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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백년소공인, 일반소공인

      - (백년소공인)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로 신청마감일 기준 인증이 유효한 업체

(일반소공인)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참고
  * 단,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소요 금액의 70%지원 (※ 공단 컨설팅 교육비 포함)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비(70%)

자부담(30%) 

 안전환경

 조성

 중대재해

 - (필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교육·컨설팅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 대상: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소공인 

450개사 

7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일반

 -(필수)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컨설팅

 - 산업재행 예방 위한 장치 교육·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950개사

420만원 이하 

 180만원 이하

 에너지효율개선

 - (필수) 탄소중립 인식제고를 위한 수준진단 설문참여 및

   탄소중립 인식개선 교육·컨설팅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 공사 지원 

300개사 

 420만원 이하 

  180만원 이하

 소  계

1700개사 

 -










사업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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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TEL. 053-741-5670/010-5438-5670   

FAX. 053-741-3018

E-Mail. edkind@naver.com


※ 온라인 상담 가능합니다(우측상단 상담문의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