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제조환경 조성지원 사업
소상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백년소공인, 일반소공인
- (백년소공인)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로 신청마감일 기준 인증이 유효한 업체
- (일반소공인)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참고
* 단,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소요 금액의 70%지원 (※ 공단 컨설팅 교육비 포함)
● 지원내용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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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70%) |
자부담(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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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 조성 |
중대재해 |
- (필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교육·컨설팅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 대상: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소공인 |
450개사 |
7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일반 |
-(필수)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컨설팅 - 산업재행 예방 위한 장치 교육·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
950개사 |
420만원 이하 |
18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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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개선 |
- (필수) 탄소중립 인식제고를 위한 수준진단 설문참여 및 탄소중립 인식개선 교육·컨설팅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 공사 지원 |
300개사 |
420만원 이하 |
18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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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1700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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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절차
문의
TEL. 053-741-5670/010-5438-5670
FAX. 053-741-3018
E-Mail. edkind@naver.com
※ 온라인 상담 가능합니다(우측상단 상담문의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