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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산재예방설비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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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설비 융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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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기 저리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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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300인 미만 사업장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융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등은 제외
 2023"제조업 끼임·추락 고위험 3대 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사업장"은 우선 지원


      



● 지원금액 및 조건

    - 지원금액사업장당 10억원 한도
    - 지원조건: 고정 금리 연 1.5%, 10년(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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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품목

    - 유해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옵션사항부속설비 포함)
     ☞ 프레스, 공작기계(CNC머시닝센터),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컨베이어, 지게차, 승강기, 혼합기, 분쇄·파쇄기
  -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집진시설
  -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
  - 검사, 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S마크 인증현황
  -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 
  -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
     (공작기계 등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문의


TEL. 053-741-5670/010-5438-5670   

FAX. 053-741-3018

E-Mail. edkind@naver.com


※ 온라인 상담 가능합니다(우측상단 상담문의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