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설비 융자 사업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기 저리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300인 미만 사업장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 융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등은 제외
※ 2023년 "제조업
끼임·추락
고위험 3대 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사업장"은 우선 지원
● 지원금액 및 조건
- 지원금액: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 지원조건: 고정 금리 연 1.5%, 10년(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절차
● 지원대상 품목
- 유해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옵션사항 등 부속설비 포함)
☞ 프레스, 공작기계(CNC머시닝센터 등),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컨베이어, 지게차, 승강기, 혼합기, 분쇄·파쇄기 등
-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
- 검사,
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S마크 인증현황
-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
-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
(공작기계
등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문의
TEL. 053-741-5670/010-5438-5670
FAX. 053-741-3018
E-Mail. edkin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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