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3톤미만 전동지게차) 안내{'24. 5. 13. (월) ~ 5. 3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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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 등
『'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신청 개시 안내
1. 신청기간 : '24. 5. 13.(월) ~ '24. 5. 31. (금)
2. 신청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3. 지원금액 및 한도 :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전동지게차는 최대 1,500만원 지원)
신청 시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053-741-5670 / 010-5438-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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