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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안내('24. 7. 26.(금) ~ 8. 30.(금)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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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4-07-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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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신청개시 안내






1. 사업목적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2. 신청기간 : '24. 7. 26.(금) ~ 8. 30(금) 18:00



3. 지원규모 : 400개사 내외

  * 안전환경조성 400개(중대재해 300개사, 일반 100개사) 내외

   (단 중대재해 350개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만 지원 가능)



4.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업종코드 C10~C34)



5.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이내, 자부담 30% 이상)



6. 지원내용 : 작업장 개선비용 지원(※기존설비 폐기조건 (완료시 폐기사진 제출 必))

    안전환경조성 : 안전장치, 소화기,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적재대, 배풍기, 오일히터 등

      - 5인이상 : 설비구입금액 1000만원 한도 내 최대 630만원 지원

           ※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必 서류 제출 

      - 5인미만 : 설비구입금액 500만원 한도 내 최대 350만원 지원


 





신청 시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053-741-5670 / 010-5438-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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